안녕하세요
예전부터 온난화와 지구환경에 이어온 관심이
최근에는 탄소중립, 친환경, ESG(환경·사회·지배구조)에 대해
사회적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환경부와 국가환경교육센터에서 2022년 환경교육전문가 양성사업의 일환으로
환경교육사 신규 및 교육생과 인턴십 지원자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환경교육사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근거하여
양질의 교육과정을 통해 양성된 환경교육 전문가로서 환경교육프로그램의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환경교육을 수행하는 자를 말함
기존 사회환경교육지도사에서
올해 1월 6일부터 환경교육사로 자격명칭이 변경되었으며
기존에는 교육을 받은 기관장의 이름으로 자격이 발급되었지만
올해 변경된 환경교육사는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권한으로 자격부여되어
자격증의 가치가 더욱 격상되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환경교육사 교육 모집개요
환경교육사 교육 모집대상
환경교육사 (구 사회환경교육지도사) 3급
자격 취득을 희망하는 누구나 가능 총 150명
교육생 지원사항
. 자격취득에 소요되는 비용 전액 지원(교육비, 제반 수수료 등 100만원 상당)
. 별도의 여비 지원은 없음
. 실무과정의 경우 양성기관으로 직접 지급하며 교육생 자기부담료 없음
※ 교육 수강 도중 교육을 포기할 경우, 출석률에 따라 자기부담료 발생 가능.
세부 기준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른 교습비 등 반환기준 참고
. 필기평가 수수료는 기본과정 이수자에 한하며, 실무과정의 지원비는 당해연도 필기합격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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