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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육아휴직 급여신청

2021.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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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급여신청

#육아휴직급여신청

 

지난 포스팅에서 육아휴직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육아휴직대상, 휴직기간,  휴직시 급여 대상, 지급액(실수령액)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등이 궁금하시면

지난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육아휴직 대상, 기간, 급여수당

* 아래의 기준은 육아휴직관련법 마지막 개정된 2019년 1월 이후 자료입니다. 또한 육아휴직 관련 내용은 엄마뿐 아니라 아빠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육아휴직이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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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고용보험 육아휴직 급여 신청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모바일로도 가능하지만, 앱을 설치해야해서

저는 PC로 하는 방법이 더 간편하였습니다.

 


 

육아휴직 급여신청 방법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하여

"육아휴직급여신청"을 클릭합니다.

https://www.ei.go.kr/

 

 

공동인증서(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PASS인증서, 간편인증, 디지털원패스

원하는 인증 방법 선택후 로그인을 해주세요

저는 예전 공인인증서가 아직은 익숙해서 편한거 같아요

 

로그인이후 바로 육아휴직급여신청 정보가 표기되구요

아래의 화면이 보이지 않는다면 아래의 경로를 통해 이동해주세요

개인서비스 > 모성보호 > 육아휴직급여 신청

신청인 정보는 고용보험에 신청했을때 정보가 있어서 확인만 해주시구요

 

신청내용에서는 3가지를 확인하여 선택하면 됩니다.

확인서 신청일, 급여신청기간, 급여지급계좌

신청내용에서 확인서 신청일에 검색을 눌러서

출산일 조회되면 "선택"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대상자녀 주민등록번호는 자동 입력이 됩니다.

그리고 급여신청기간을 클릭하면

수급 개월수와 수급 신청기간이 표기되며 해당 항목을 선택해주세요

 

이번에는 육아휴직 급여를 수령할 계좌를 선택합니다.

기존에 수령한 계좌가 있다면 리스트가 조회되며, 

신규 계좌 등록도 가능합니다. 저도 우리은행, 농협, 하나은행

필요한 계좌로 선택해서 육아휴직 수당을 신청했습니다.

 

 

 

다음은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조건을 확인하기 위한 부분으로

급여신청기간중 급여를 받았거나, 급여 신청중 조기복직, 퇴사, 타사 취업, 창업

배우자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등을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급여 신청기간중 주 15시간 이상 취업 또는 소득 150만원 이상 발생시 지급불가합니다.

그리고 처리센터는 제가 기존 신청했던 용인고용센터 기지급 센터를 선택합니다.

 

아래는 부정수급 안내에 대한 내용 동의와

필요한 증빙 첨부서류룰 첨부할수 있으며

저와 같이 일반적인 사항에서는 별도 첨부서류는 필요없었습니다.

아래의 행정정보와 개인정보를 동의후 아래 저장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저장을 누른게 신청된게 아닙니다!

저장후 제출 버튼을 눌러야 신고가 완료되어요

저도 처음엔 저장만 누르고 몇일 지나 센터 문의해보니

신고된 내용이 없다해서 살펴보니 저장만 하고 제출을 안했더라구요

 

 

 

저장이 아닌 제출까지 한번에 이뤄졌으면 좋겠는데

저장 이후 아래와 같은 미제출 상태 팝업이 뜨면

"확인"을 클릭해야만 제출이 완료됩니다.

 

신청단계가 02. 제출완료로 되고

접수번호와 접수센터 담당자가 표기되면 신청이 완료되었어요

처리기한은 14일이지만, 저는 2~3일 내로 처리 및 통장 입금까지 되었습니다.

 

 

 

고용보험 육아급여 신청후 현황 조회는

개인서비스 > 모성보호 > 민원처리현황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업무 구분 "모성보호"에서 기간 선택하시고 검색하면 됩니다.

 

민원처리 현황에서 연번1 이 이번에 신청한 부분이며

아직 전송이 민원처리가 완료상태가 아니라서 회수 가능함으로 표기됩니다.

그리고 연번2는 지난달에 신청한 내역이며

결정통지서를 클릭하면 지난달의 육아휴직급여 지급 결정통지서를 확인할수 있습니다.

 

지난달 육아급여 수당 지급받은 금액은 90만원이며

잔여지급결정액 (복직후 6개월 근무) 30만원을 확인할수 있어요

 

육아휴직 부정수급에 대한 관련 내용

취업의 신고
①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에 이직 또는 새로 취업하거나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법」제72조제1항 및「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6조)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의 

   이직, 취업 여부 등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72조제2항)
③피보험자는 이직 또는 취업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이직이나 취업한 날 이후 최초로 

   제출하는 육아휴직급여 신청서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제96조)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제한
①육아휴직 급여를 받는 자가 그 기간 중에 이직하거나 새로 취업한 경우에는 

   그 이직 또는 취업일로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제73조제1항)
②피보험자가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를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73조제2항)
③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자에게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한 날부터의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급여와 관련된 육아휴직 이후에 새로 육아 휴직 급여 요건을 갖춘 경우

   그 새로운 요건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는 그러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제73조제3항)


조기복직, 창업 또는 기타소득 신고
①조기복직, 창업 또는 기타소득이 있을 경우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 조사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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