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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국민지원금 5차 재난지원금 (건강보험료 기준)

2021.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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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상생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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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5차재난지원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 5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신청 기간
 2021. 9. 6(월) 오전 9시 ~ 10. 29(금) 오후 6시
*매일 오후 11시 30분 ~ 오전 12시 30분 동안은 신청 불가

 


신청 자격
2021년 6월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소득 하위 80%
*1인 가구(연 소득 5,800만원), 

   맞벌이 가구(가구원수+1명 추가 기준 적용)
① 성인 :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신청자 '본인명의'로 개별 신청
② 미성년자 : 동일 주소지 내 세대주가 신청

 


지급 금액
 1인당 25만원

 


대상 카드
 본인명의 모든 카드(법인·가족·Gift카드 제외)

 


사용 기간
 문자메시지 수신일 ~ 2021. 12. 31(금)

 


사용 가능 지역
 카드사를 통해 지급받은 금액은 발급받은 주소지 관할 내에서 사용 가능하며, 그 외 지역에서 사용 제한
*특별시·광역시는 광역자치단체 내, 도는 기초자치단체(시∙군)내에서 사용 가능

 


사용 지역 변경
 신청 완료 다음날부터 해당 카드사 홈페이지 및 앱에서 변경 가능
 변경 가능 기간 : 2021. 9. 6(월) 오전 9시 ~ 12. 31(금) 오후 6시
*매일 오후 11시 30분 ~ 오전 12시 30분 동안은 변경 불가

 


사용처
 신청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내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
 대형마트, 백화점 등 대형점포, 온라인 쇼핑몰, 유흥 및 사행산업, 

 각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제한업종은 사용이 제한됨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 사용처

 


 

 

국민지원금 선정기준표

1인가구

 

2인이상 외벌이(홑벌이) 가구

2인이상 맞벌이 가구


주의사항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했거나

  행정 착오, 시스템 오류 등으로 잘못 지급된 경우

  또는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국고로 환수
- 신청 완료 후 신청 취소 및 카드사 변경 불가
- 국민지원금은 일시불 결제 시에만 사용 가능하며,

   할부 결제 시 사용 불가 
- 연체(정지 등) 승인 거절 사유 발생 시 국민지원금 이용 불가
- 국민지원금 이용금액은 카드 이용실적에 포함되며,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가능
- 복지포인트와 국민지원금 중복 사용 불가
  . 결제 시 복지포인트 사용을 선택한 경우

    복지포인트 사용 우선 적용되며, 국민지원금은 사용되지 않음
  . 복지포인트 자동 사용 가맹점의 경우 국민지원금 우선 사용됨

- 국민지원금 관련 문의 및 이의 신청은

  국민신문고 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 
  . 국민지원금 일반 문의(행안부) : 1533-2021
  . 건강보험료 관련 문의(건강보험공단) : 1577-1000
  . 가구 구성 및 지급 제외 기준 관련 문의(복지부) : 129
  . 소득 관련 문의(국세청) : 126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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