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세
해외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 현금 또는 주식으로 받은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
배당소득세율
미국주식 : 15%
국내주식 : 14%+지방소득세 1.4% = 15.4% 원천징수
중국주식 : 10%
일본주식 : 15.315%
미국은 국내주식보다 배당소득세가 높기 때문에 15%만 원천징수되게됩니다.
국내배당소득세율 < 해외배당소득세율 (예시의 미국)
= 배당소득 * 현지징수세율(현지 외화 원천징수)
국내배당소득세율 < 해외배당소득세율 (예시의 중국)
= 배당소득 * (14% - 현지 원천징수세율) * 배당지급일 기준 환율
* 지방소득세 별도
절세팁1) 해외주식 배당소득도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하여 2천만원 이상 종합과세
금융소득 (배당소득, 이자소득)이 2천만원 이상의 경우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등에 합산하여 누진세율 적용
2020/05/05 - [정보] - 종합소득세율 과거귀속자료
절세팁2) 외국에 낸 세금은 외국납수세액공제 가능
현지에서 원천징수한 배당소득세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 가능
현지원천징수내역 필요함
양도소득세
해외주식 매매에서 발생한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
양도소득세 계산
양도소득금액 (매매차익) - 양도소득기본공제 (연간 250만원) * 22% (양도소득세 20%+지방소득세 2%)
* 1년동안(1월 1일 ~ 12월 31일) 거래 종목의 손익 합산하여 적용
예시) 2020년 해외주식 매매차익 1,000만원 일경우
(1000만원 - 250만원) * 22% = 165 만원
연간 공제금액 250만원은 해외주식에는 유지되며, 해외상장ETF에 대해서는 없어질 예정
양도소득세 신고
기간 : 매도한 다음해 5월 1일 ~ 5월 31일
* 증권사의 양도세 신고 대행 서비스 이용 (키움증권 양도세 신고 방법)
* 무신고 가산세 20%, 납부불성실가산세 10%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 이하라고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신고 권장
양도소득세 절세방법
1) 1년합산 방식 활용 절세
보유 주식에 대한 세금이 아닌 매도시 발생기준이기때문에
수익 난 주식을 다음년도로 이익을 넘기거나
손실 난 주식을 매도하여 손익합산금액을 줄인후 다음년도 재매입
2) 환차익에 대한 세금
취득일(매수결제일)과 양도일 (매도결제일) 사이에 발생한 환차익은
매매 차익에 포함하여 과세대상
하지만 매도대금 수령후 환전일 사이 발생한 환차익은 과세대상 아님
매도 후 환율이 유리한 시점에 환전 권장
증권거래세
주식을 매도할때마다 거래금액에 부과되는 세금 (증권사 수수로 별개임)
미국주식 : 매도 거래금액 * 0.00221%
한국주식 : 매도 거래금액 * 0.25%
미국 주식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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