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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검사는 정기/종합 검사 그리고 차량 배기량 cc (경형, 소형, 중형, 대형)에 따라 수수료 차이가 있습니다.
승용차는 10인 이하를 운송하는 차량으로 제작된 자동차이며, 11인 이상은 승합차에 해당합니다.
- 경형 : 배기량이 1000cc 미만으로서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인것
- 소형 : 배기량이 1600cc 미만으로서 길이 4.7m, 너비 1.7m, 높이 2.0m 이하인것
- 중형 : 배기량이 1600cc 이상 2000cc 미만이거나 길이 너비 높이 중 어느 하나라도 소형을 초과하는것
- 대형 : 배기량이 2000cc 이상으로서 길이 너비 높이 모두 소형을 초과하는것
검사 수수료 정보는 TS한국교통안전공단 사업소개> 자동차검사정보> 자동차검사> 검사수수료 참고
- 검사수수료는 부가세 포함이며, 재검사기간내 재검사수수료는 면제입니다.
- 검사수수료 및 재검사수수료는 자율화되어 있으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검사수수료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기준 금액이며, 지정정비사업자는 공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종합검사시 무부하검사는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 상시사륜 등)
http://www.kotsa.or.kr/html/nsi/vii/CAIServiceCharge.do
사회적약자 수수료감면
-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에서는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사회적약자를 대상으로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시 정상수수료의 일정비율을 감면해드립니다.
(기타 감면사항과 합산 또는 중복되어 적용하지 않습니다.) - 접수직원에게 감면대상자임을 말씀해주시면, 전산조회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전산확인이 불가능할 경우(전산미등록, 누락 등)정상수수료가 부과되며, 수검 후 60일 이내에 전산조회가 가능한 경우(요청시점 기준) 감면액을 환불해드립니다.
2020/04/16 - [정보] - 자동차 정기검사 사전예약
2020/04/16 - [정보] -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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