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기검사 받은지 얼마 되지 않은거 같은데..
2년이란 시간이 정말 빠른거 같아요..
출고 후 최초 검사는 4년이며, 이후 매 2년마다 검사를 받게되는데
문자나 SNS, 메일로 알려주지만, 혹시 내차량의 정기검사 유효기간 조회하는 방법을 안내해드릴께요
TS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조회가능하며 아래의 링크에서로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사이버검사소 메인 | 스마트 자동차검사 예약시스템 한국교통안전공단_1
검사유효기간조회 검사유효기간의 시작일과 만료일을 조회 하실 수 있습니다. 정보 입력 표시된 항목은 필수입력 항목이며, 자동차 등록증상의 정보를 입력하세요. ※ 자동차 검사유효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번호를 입력하시면 검사유효기간이 조회 됩니다. ※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 자동차 검사 전화예약 : 1577-0990 연결 후 "0"번 상담원 연결로 신청하
www.cyberts.kr
차량번호와 주민등록앞 6자리만 알고 있으면 조회 가능
조회를 누르면 하단에 아래와 같이 검사 시작일과 만료일 확인
2020/04/16 - [정보] - 자동차 정기검사 사전예약
자동차 정기검사 사전예약
며칠전 아래와 같은 카톡 안내와 메일을 받았습니다. 벌써 자동차 정기검사를 한지 2년이 도래하였나봐요 더보기 [한국교통안전공단 알림톡] [한국교통안전공단-자동차검사 도래 안내] - 자동차번호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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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별 검사 유효기간은 상이하며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구분 |
검사유효기간 |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
2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
|
사업용 승용자동차 |
1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
|
경형·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
1년 |
|
사업용 |
차령이 2년 이하인 경우 |
1년 |
차령이 2년 초과된 경우 |
6개월 |
|
중형 승합자동차 및 |
차령이 8년 이하인 경우 |
1년 |
차령이 8년 초과된 경우 |
6개월 |
|
그 밖의 자동차 |
차령이 5년 이하인 경우 |
1년 |
차령이 5년 초과된 경우 |
6개월 |
http://www.kotsa.or.kr/html/nsi/vii/CAITermValid.do
2020/04/17 - [정보] - 자동차 검사 수수료 및 감면
자동차 검사 수수료 및 감면
자동차 검사는 정기/종합 검사 그리고 차량 배기량 cc (경형, 소형, 중형, 대형)에 따라 수수료 차이가 있습니다. 승용차는 10인 이하를 운송하는 차량으로 제작된 자동차이며, 11인 이상은 승합차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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