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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기검사 받은지 얼마 되지 않은거 같은데..
2년이란 시간이 정말 빠른거 같아요..
출고 후 최초 검사는 4년이며, 이후 매 2년마다 검사를 받게되는데
문자나 SNS, 메일로 알려주지만, 혹시 내차량의 정기검사 유효기간 조회하는 방법을 안내해드릴께요
TS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조회가능하며 아래의 링크에서로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차량번호와 주민등록앞 6자리만 알고 있으면 조회 가능
조회를 누르면 하단에 아래와 같이 검사 시작일과 만료일 확인
2020/04/16 - [정보] - 자동차 정기검사 사전예약
차량별 검사 유효기간은 상이하며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구분 |
검사유효기간 |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
2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
|
사업용 승용자동차 |
1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
|
경형·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
1년 |
|
사업용 |
차령이 2년 이하인 경우 |
1년 |
차령이 2년 초과된 경우 |
6개월 |
|
중형 승합자동차 및 |
차령이 8년 이하인 경우 |
1년 |
차령이 8년 초과된 경우 |
6개월 |
|
그 밖의 자동차 |
차령이 5년 이하인 경우 |
1년 |
차령이 5년 초과된 경우 |
6개월 |
http://www.kotsa.or.kr/html/nsi/vii/CAITermValid.do
2020/04/17 - [정보] - 자동차 검사 수수료 및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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