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1 주민세란 매년 8월은 주민세 납부 하는 달입니다. 주민세는 지방세중 시군세의 하나로 균등분(개인/개인사업자/법인), 재산분, 종업분 3개의 세목으로 구성이되어있습니다. 주민세는 소득에 관계 없이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며, 같은 주소에 세대주가 분리되어있다면 각 세대주에게 부과됩니다. 세액이 다른 고지서가 2장일 경우, 개인사업자이면서 주소기 세대주인 경우 개인균등분 주민세와 사업장에 부과된 개인사업장분 주민세 2장을 납부하여야합니다. 과세대상 . 재산분 : 지방자치단체 내 소재하는 사업소 . 종업원분 : 지방자치단체 내 소재하는 사업소 납세의무자 . 균등분 : 7월1일 현재 시·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사업소를 둔 개인·법인 . 재산분 : 7월1일 현재 사업소면적 330㎡이상 사업소를 둔 사업주 . 종업원분 :.. 세금 2020. 8. 29. 이전 1 다음 추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