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대책1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617 대책 어제 국토교통부 관계부처합동으로 문재인정부 출범 21번째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으로 부동산 규제 정책 보도자료가 발표되었습니다. 규제지역 추가지정 조정지역 : 서울, 경기, 인천 전지역(일부 읍,면 제외), 대전, 청주 투기과열지구 : 성남 수정,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용인기흥, 화성(동탄2), 인천, 대전 적용시기 효력 발생일자 : 2020년 6월 19일 조정대상지역 주택담보비율 50%, 9억초과 30% 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비율 40%, 9억초과 20%, 15억 초과 0% 개발호재지역 토지거래허구 구역 지정 잠실 MICE 개발사업, 영동대로 복합 개발사업 영향권 일대를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 허가를 받은 경우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 발생,.. 카테고리 없음 2020. 6. 18. 이전 1 다음 추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