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2 주택임대차보호법 안착 설명문 공지 국토교통부에서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안착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설명문을 공지하였네요 정부의 국정과제인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7.31. 시행되었습니다. 정부는 출범 이후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국정과제(46번 서민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환경조성)로 정하고, 現 정부 내 제도 도입을 위해 국회, 학계, 시민단체 등과의 협업을 추진해왔으며, 마침내 그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는 이미 10여 년 전부터 논의되어 오던 과제로, 이번 제도도입은 그간의 연구 및 논의를 반영한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앞으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조속히 관련 해설서를.. 부동산 2020. 8. 2.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 비율 산출방법 임대물건의 환산보증금 계산 및 증액 비율 산출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환산보증금 =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 12 ) / 4.25% 예시) 4.25% =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7조의 2 (월차임 전환시 제한 산정률)) + (2020년 3월 17일 기준 한국은행 기준금리) 근거 법령 임대료 인상률 제한(민간임대주택법 제44조) 임대기간 내 임대료 증액청구시 임대료의 5% 범위에서 주거비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임대주택 세대수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증액비율을 초과할 수 없음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 비율(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제34조의2) (100세대 이상 민간임대주택단지)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지출목적별 소비자물가지수 항목 중 해당 임대주택이 소재한 특별시, 광역.. 부동산 2020. 3. 27. 이전 1 다음 추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