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8월2 주민세 인터넷 납부방법 세대주라면 납부하는 세금 8월의 주민세입니다. 주민세는 소득 관계없이 해당 지자체에 거주하는 세대주라면 납부하게되는데요 개인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의 사업소, 법인사업자의 소재지 주소로도 납부됩니다. 만일 동일 주소에 거주하고 있지만 청약 신청을 위해 세대 분리하였다면 각각의 세대주에게 부과되게됩니다. 올해부터 개인 및 법인사업자의 균등분과 재산분이 사업소분으로 통합 개편되었으므로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주민세 사업소분 통합 개편 (균등분 + 재산분) 7월 재산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가 끝나고 바로 8월 주민세 납부 시기가 돌아왔네요 이번 주민세 신고 납부부터 개인 및 법인 사업자의 주민세 사업소분 세율 체계가 변경이 됩니다. 2021년부 imhere98.tistory.com 주민세를 납부하는 방.. 세금 2021. 8. 17. 주민세 사업소분 통합 개편 (균등분 + 재산분) 7월 재산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가 끝나고 바로 8월 주민세 납부 시기가 돌아왔네요 이번 주민세 신고 납부부터 개인 및 법인 사업자의 주민세 사업소분 세율 체계가 변경이 됩니다. 2021년부터 7월에 신고납부하는 주민세 재산분과 8월에 부과되는 주민세 개인사업자 법인균등분이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되고 신고납부기간도 8월로 통일됩니다. * 일반 개인 납세의무자의 경우 기존과 변경이 없습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에게만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주민세 사업소분 통합 개편 안내 (2021.06.28 변경) ○ 주민세 사업소분 이란? - (납세의무자) 7월 1일 현재 관내 사업소를 둔 개인 법인사업자 * 개인사업자는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납부 (면세사업자 경우 「소득세.. 세금 2021. 8. 16. 이전 1 다음 추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