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신고1 임대주택 사업자 자진신고 마감 (6.30) 올해 3월 임대주택사업자에게 아래와 같이 임대주택자진신고가 안내되었습니다. 2012년 2월 5일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 도입) 계약건부터 해당합니다. 마감은 6월 30일 17:59 이니 기간내에 자진신고를 마쳐야할듯하네요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에 따른 임대차계약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기간 내 자진신고시 해당 과태료의 감면을 시행합니다. 가. 신고기간 : ’20. 3. 2.(월) ∼ ’20. 6. 30.(화) (4개월) 나. 신고대상자 : 민특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개인 임대사업자 다. 신고항목 : 민특법 제46조에 따라, 임대주택 등록 이후 현시점까지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임대차계약 건 라. 신고서.. 부동산 2020. 6. 28. 이전 1 다음 추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