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연납신청1 자동차세 연납 할인 (신용카드 납부 방법 혜택) 안녕하세요 아파트 공지사항에 자동차세 연납안내가 붙어있었습니다. 벌써 1월 자동차세와 면허세(사업자등록) 및 레저세를 납부하는달이 다가왔어요 올해의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은 10%에서 7%로 변경되었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 실 공제는 9.15% 에서 올해는 6.4%로 적용되는거죠 자동차세 정기분은 6월과 12월 각각 2기에 걸쳐 납부하게되어있으나 납세자가 연납신청을 하는 경우 1/4금액으로 3월, 6월, 9월, 12월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연세액을 일시 납부하면 1년 세액을 일시에 (1월, 3월, 6월, 9월) 납부시 미리 납부하는 세액의 10%를 공제하는 부분입니다. 위택스에서 공제율을 찾아보니 2025년까지 점진적으로 감소하여 3%로 줄어들게되네요.. 공제액은 365일중 지난달을 제외한 일.. 세금 2023. 1. 14. 이전 1 다음 추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