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인상율 5퍼센트1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사항 https://www.renthome.go.kr/webportal/minwon/common/cvplAplcn/rgstDutyPopupShow.do 임대차 계약신고 : 3개월 이내 임대료 인상률 제한 : 5% 이내 임대주택 매각제한 : (단기) 4년, (장기) 8년 과태료 부가기준 : (임대의무기간 중에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지 않은 경우 임대주택당) 3천만원 (임대조건을 위반하여 민간임대주택 임대한 경우) : 1건 5백만원 ~ 최대 3천만원 (임대사업자가 설명의무를 게을리한 경우) : 5백만원 ~ 1천만원 부동산 2020. 3. 27. 이전 1 다음 추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