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계산1 종합소득세란 (장부기장 세액 계산) 소득이 있는곳에 세금이 있다. 직장인이라면 대부분 2월에 직장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였을텐데요 2월에 미쳐하지 못하신분들 그리고 그외에 소득이 발생한 분들은 5월에 종합소득 신고를 하여야합니다. 종합소득 : 이자 / 배당 / 사업 양도소득 : 부동산 / 주식 / 기타 퇴직소득 : 퇴직일시금 * 종합소득과 양도소득, 퇴직소득은 별도로 분리하여 신고 납부 그 중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볼께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70, §70조의2). -종합소득 :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 * 신고납부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인 경.. 세금 2020. 5. 5. 이전 1 다음 추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