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과세1 주택임대사업자 종합소득세 홈택스 신고 (V유형 분리과세) 안녕하세요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지난 2월 연말정산을 마친 직장인이라면 별도 진행할 사항이 없지만 근로 소득 이외의 금융/사업/연금/기타 소득 발생시 신고를 진행해야합니다. 종합소득세란 (장부기장 세액 계산) 소득이 있는곳에 세금이 있다. 직장인이라면 대부분 2월에 직장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였을텐데요 2월에 미쳐하지 못하신분들 그리고 그외에 소득이 발생한 분들은 5월에 종합소득 imhere98.tistory.com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2018년까지 2000만원 이하는 비과세였지만 2019년 귀속 소득부터는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선택 2000만원 초과 종합과세로 반드시 신고를 해야합니다. 전 아직도 국세청에서 안내문 또는 카톡, 이메일을 받지 못했.. 세금 2021. 5. 9. 이전 1 다음 추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