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1 2023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다유형 주택임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라면 2024년 2월 13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를 마쳐야합니다. 일반적인 사업자(개인/간이/법인) 라면 부가가치세에 대해 분기 및 반기별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진행하지만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가 없지만 1년에 한번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서를 제출의무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다유형 주택임대 대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주택임대 이외 개인과외교습, 대부업, 학원사업자, 골프장경기보조자사업자 분들은 포스팅 맨하단의 국세청 신고 안내 동영상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2023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서 2024년이지만 작년도 사업장 소득에 대한 신고이므로 2023년 귀속 신고입니다. 홈택스(PC)와 손택스(모바일)로 신고가 가능하며 저는 이번에 손택스를 도전해봤는데 손택스는 무실적신고가 아니.. 부동산 2024. 2. 5. 이전 1 다음 추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