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근거1 재산세 과세 근거 및 세율 (과세표준)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 104조 ~ 제 154조로 7월 과세가 진행됩니다. 주택의 경우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 (연납)이며, 20만원 이상일 경우 분할하여 9월에 2기분을 납부합니다. 지역마다 10만원인 곳도 있습니다. (화성시 20만원, 용인시/수원시 10만원) 과세기준일 : 매년 6월 1일 재산 소유자 과세 대상 : 주택(부속토지 포함),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 납부 기간 : [토지] 매년 9.16 ~ 9.30 [건축물] 매년 7.16 ~ 7.31 [주택] 1기. 50% - 7.16 ~ 7.31 2기. 50% - 9.16 ~ 9.30 (20만원 미만은 1기에 일시 부과) 과세표준 : 주택가격 또는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 비율 재산세 세율 재산세는 본세인 재산세(도시지역세.. 세금 2020. 7. 19. 이전 1 다음 추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