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1 주택임대차보호법 안착 설명문 공지 국토교통부에서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안착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설명문을 공지하였네요 정부의 국정과제인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7.31. 시행되었습니다. 정부는 출범 이후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국정과제(46번 서민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환경조성)로 정하고, 現 정부 내 제도 도입을 위해 국회, 학계, 시민단체 등과의 협업을 추진해왔으며, 마침내 그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는 이미 10여 년 전부터 논의되어 오던 과제로, 이번 제도도입은 그간의 연구 및 논의를 반영한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앞으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조속히 관련 해설서를.. 부동산 2020. 8. 2. 이전 1 다음 추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