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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퇴사하면 대부분 납입을 그만두시죠?
하지만 국민연금은 최소가입기간이 10년 (120개월)으로
10년 미만의 경우 그동안 낸 보험료 총액에 약간의 이자를 붙여 반환일시금을 돌려받게 됩니다.
생애 평균소득이 월 220만원인 A 씨가 115개월만 국민연금 보험료를 냈을 경우,
받게 되는 반환일시금은 1334만원 정도입니다.
연금보험료는 월급여의 9% (근로자 4.5%, 사업주 4.5%)로
반환 일시금에서는 근로자의 납부 금액으로만 돌려받게됩니다.
하지만, A씨가 만일 120개월 납부를 완료할 경우엔 노령연금 수령액이 8400만원(20년 수령 기준)이어서 차이가 크죠?
아내가 2013년 10월 퇴직을 하고 납부 개월수를 보니 74 개월 (12,780,200)이더라구요
그래서 작년부터 국민연금 최소금액인 9만원을 지역가입하여 납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도 120개월 되려면 14개월이 남아있네요...
가입내역 조회는 NPS 내연금에서 조회가능합니다.
다음은 지역가입하여 납부하는 방법을 알아볼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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