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슈

제주도 4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와 비교)

2021.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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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거리두기 4단계 격상

코로나19로 인하여 해외여행 제약이 있다보니

국내여행으로 눈을 돌린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곳이

제주도인데, 제주도가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들어갔네요

7말8초의 극성수기는 아니지만,

여전히 여름 피서객 및 관광객의 높은 수요로 인기가 좋은 제주도인데

앞으로 2주간 제주도 여행 계획이 있으셨던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에 4단계 격상 안내글이 올라왔네요

제주도민 분들도 생업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꺼 같아요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브리핑자료

 

4단계 격상에 따라 인원수 제약도 있지만

제주도 12개 해수욕장이 모두 임시 폐장이라고합니다.

피서용품 대여, 샤워, 탈의장 등 물놀이 편의시설 운영 중지

 

 

 

제주시 해수욕장 및 해변 12개 임시 폐장

제주시 해수욕장 및 해변 8곳

협재해수욕장, 금능해수욕장, 곽지해수욕장, 김녕해수욕장,

함덕해수욕장, 삼양해수욕장, 이호해수욕장, 월정해수욕장

서귀포시 해수욕장 및 해변 4곳

중문해수욕장, 화순해수욕장, 표선해수욕장, 신양해수욕장

 

 

 

 

제주도 4단계 격상에 따른 주요 시설 비교표

거리두기 4단계는 8월 18일부터 2주간 8월 29일까지 진행됩니다.

구 분 4단계(‘21.8.18 ~ 8.29) 현행 3단계
공통수칙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관리(제주안심코드), 환기․소독, 방역관리자 지정, 방역수칙 게시 등
사적모임 ▸4인까지 허용 ▸4인까지 허용(5인부터 금지)
* 단, 18시~익일 5시 < 2명까지 >
행사 등 ▸행사 금지 ▸50인 이상 행사·집회 금지
유흥시설 5종 ▸유흥시설(5종) 집합금지 ▸유흥시설(5종) 집합금지
*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집합금지 ▸22시 이후 운영 제한
홀덤펍·홀덤게임장 ▸집합금지 ▸22시 이후 운영 제한
식당·카페 ▸22시이후 포장배달만 가능 ▸22시이후 포장배달만 가능
노래연습장 ▸집합금지(코인노래방 포함) * 강화 ▸22시이후 운영 제한, 시설 면적 8㎡당 1명
목욕장업 ▸22시이후 운영 제한 ▸22시이후 운영 제한
▸시설 허가․신고 면적 8㎡당 1명 인원제한 ▸음식 섭취 및 수면실 이용금지 등 ▸시설 허가․신고 면적 8㎡당 1명 인원제한 ▸음식 섭취 및 수면실 이용금지 등
실내 ▸22시 이후 운영 제한(수영장 포함) ▸운영시간 제한 없음(수영장은 22시이후 제한)
체육시설 ▸시설 허가․신고 면적 8㎡당 1명 인원제한 ▸시설 허가․신고 면적 8㎡당 1명 인원제한
직접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제한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제한
판매홍보관 ▸22시 이후 운영제한 ▸22시 이후 운영제한
학원 등 ▸22시 이후 운영 제한 ▸좌석 두 칸 띄우기
▸시설 면적 6㎡당 1명
영화관· ▸22시 이후 운영 제한 ▸정규공연시설은 기본방역수칙 적용,
공연장 정규공연시설 외 공연 6㎡당 1명+2,000명
독서실 ▸22시 이후 운영 제한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설치 시 제외)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스터디 카페 ▸좌석 한 칸 띄기(칸막이 없는 경우)
결혼식· ▸개별 결혼식·장례식 50인 미만 ▸개별 결혼식·장례식 50인 미만
장례식장 (1일 누적)/ 면적 4㎡당 1명 (1일 누적)/ 면적 4㎡당 1명
놀이공원 ▸22시 이후 운영 제한 ▸수용인원 50%
▸수용인원 50%
워터파크 ▸22시 이후 운영 제한 ▸수용인원 30%
▸수용인원 30%
오락실· ▸22시 이후 운영 제한 ▸시설면적 8㎡당 1명
멀티방 ▸시설면적 8㎡당 1명
상점·백화점· ▸22시 이후 운영 제한 ▸시음·시식 금지, 집객행사 금지
대형마트 ▸시음·시식 금지, 집객행사 금지
카지노 ▸22시 이후 운영 제한 ▸수용인원 30%
(내국인) ▸수용인원 30%
PC방 ▸22시 이후 운영 제한 (강화)음식섭취금지 ▸좌석 한 칸 띄기(칸막이 없는 경우)
▸좌석 한 칸 띄기(칸막이 없는 경우)
스포츠관람 ▸무관중 경기 ▸실내 20%, 실외 30%
경륜·경정· ▸무관중 경기 ▸수용인원 20%
경마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시설면적 6㎡당 1명의 30% ▸시설면적 6㎡당 1명의 50%
실외체육시설 ▸사적모임 인원제한 적용 ▸경기인원의 1.5배 초과금지
숙박시설 ▸전 객실의 2/3 운영 ▸전 객실의 3/4 운영
파티룸 ▸시설 면적 8㎡당 1명 ▸시설 면적 8㎡당 1명
도서관 ▸수용인원의 50% ▸수용인원의 50%
키즈카페 ▸시설 면적 6㎡당 1명 ▸시설 면적 6㎡당 1명
전시회· ▸시설 면적 6㎡당 1명 ▸시설 면적 6㎡당 1명
박람회 ▸사전예약제운영, 부스 상주인력 PCR 음성 확인 및 부스별 2인 이내 ▸사전예약제운영, 부스 상주인력 PCR 음성 확인 및 부스별 2인 이내
마사지·안마소 ▸시설 면적 8㎡당 1명 ▸시설 면적 8㎡당 1명
이미용업 ▸시설 면적 8㎡당 1명 ▸시설 면적 8㎡당 1명
국제회의· ▸(학술행사) 전체 49명까지 ▸(학술행사) 분리된 공간별 49명까지
학술행사 (국제회의) 기본방역수칙 적용 (국제회의) 기본방역수칙 적용
종교시설 ▸수용인원의 10% (최대 99명) ▸수용인원의 20% (좌석 네 칸 띄우기)
사회복지시설 ▸방문면회 금지 *복지부지침 준용 ▸이용인원의 50% 이하 운영
▸이용인원의 50% 이하 운영
국·공립시설 ▸동종 업종 방역수칙 적용, 이용인원 제한 ▸동종 업종 방역수칙 적용, 이용인원 제한

 

 

 

 

제주도 코로나19 확진 및 검사 동향

작년 12월 급증 이후 꾸준히 증가세를 유지하여왔는데

이번 여름방학 시즌에 확진자가 추가적으로 늘어난 양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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