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재산세 부담 완화 감면

2020.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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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금전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과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 발표를 하였습니다.

 

우선 재산세 세부담 완화 방안을 살펴볼께요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재산세율 인하 
공시가격 6억원 이하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0.05%p 인하

 

재산세 인하율

1주택 보유자의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내년부터 인하한다. 
대상 주택은 서민 주거 안정과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 완화 취지를 고려하여 공시가격 6억원 이하로 결정하고,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p씩 낮추기로 하였다. 

 

감면혜택

재산세는 초과 누진과세로서 이번 세율 인하로 

국민 개인별로 받는 재산세 감면 혜택은 다음과 같다. 
공시가격 1억원 이하는 최대 3만원, 1~2.5억원 이하는 3~7.5만원, 

2.5~5억원 이하는 7.5~15만원, 5~6억원 이하는 15~18만원이 감면된다. 
감면율은 최대 50%에서 최소 22.2%로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은 50%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초과 누진과세의 특성상 주택가격이 높을수록 감면율은 낮아진다

 

 

20년 재산세 부과 기준으로 1인 1주택은 전체 1873만호 중 1086호 이며 (57%)

그중 공시 6억 이하 1인 1주택은 1030만호라고 하는데... (54%)

6억넘는 집 1인 1주택이 46만호 밖에 안된다는게....

주변 어딜 둘러봐도 6억 넘어서 갈곳이 없는데말이죠..ㅠ

 

게다가 이번 세율은 3년간 (21년~23년)만 적용하며 이후

주택 시장 변동에 따라 추후 검토 예정이라고합니다.

 

재산세 감면을 해주는 팩트는 사실이나,,,

국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지는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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