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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추가예산

2020.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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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30일 기획재정부에서 추가 경정예산 국회확정이 되었습니다.

보도 자료 내용을 살펴볼께요..

보도 자료는 아래 첨부 및 기획재정부 링크 참고하셔요

(200430) 제2회 추경 국회확정 보도자료 ★.hwp
0.57MB

http://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menuNo=4010100&searchNttId=MOSF_000000000036517&searchBbsId=MOSFBBS_000000000028

 

이번 추경의 의미와 특징

코로나19 사태 발발 이후, 코로나19 극복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245조원 규모정책대응 패키지 추진 중이며,

  ㅇ 금번 긴급재난지원금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 생계 및 소득보장을 위해 정책대응 패키지의 일환으로 마련

 국회 심의과정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광범위한 국민피해와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범위

    소득하위 70%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

  ㅇ 증액재원 4.6조원은 추가 세출구조조정(1.2조원)을 통해 조달하여 채발행 규모(3.4조원) 최소화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지급 절차 (행정안전부)

(대상확인) 5.4부터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조회

      * URL: 긴급재난지원금.kr

(지급수단) 기 보유한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지자체 선불카드 중 선택

(신청방법) 대상가구의 세대주 신청 원칙

  -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 가구(270)는 기존 복지전달체계

    및 계좌정보를 활용하여 신청없이 현금 지급

(요일제) 혼잡 및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시행초기 요일제 추진 예정

(지급시기) 가능한 빨리 받을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 지급

    - 계좌번호가 확보된 취약계층(270만가구): 5.4일 계좌이체

    - 온라인 신청: 5.11일 신청 시작 5.13일 지급 시작

    - 방문신청 : 5.18일부터 신청 접수 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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