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1 주택임대사업자 부기등기방법 (인터넷 등기소) * 홈택스/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캡쳐하며 진행한 내용으로 모바일보다는 PC환경에 편리하시니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주택임대사업자는 올해 2022년 12월 9일까지 부기등기를 해야하며 의무 위반시 부기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1차 200만원, 2차 400만원, 3차이상 500만원 과태료가 부가되게됩니다. 2년전 공지되 내용이며, 당시 인터넷등기소에서 온라인 처리 가능 여부에 대해 논란이 많았으며, 현재는 전자신청사용자 등록만 되어있다면 온라인으로 모두 처리 가능합니다. 만일 인터넷등기소의 전자신청사용자이 되어있지 않다면, 그리고 물건이 1건이라면..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 내방하여 가이드 받으며 작성하는게 빠를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 물건이라 인터넷등기소로 모두 처리하였으며, 추후 물건 등록 및 부기등기 할.. 부동산 2022. 10. 25. 이전 1 다음 추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