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생계지원1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사업 오늘은 위기가구 긴급 생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소개드리겠습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지원대상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 가구 소득감소(25%이상)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 * 주민등록기준 가구단위 지급, 소득 25% 이상 감소, 기준중위소득 75%이하, 재산 3.5억원 이하(중소도시)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단위: 원)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중위소득 75% 1,318,000 2,244,000 2,903,000 3,562,000 4,221,000 4,880,000 재산기준 : 가구원 전체 재산 합이 3.5억원 이하 (중소도시 기준) (재산산정) : 일반재산(토지, 건축물 및 주택 등), 기타재산(임차보증금 등) (예외) 금융재산, 부채는 별도 조회하거나.. 정보 2020. 10. 9. 이전 1 다음 추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