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택임대사업자 부기등기방법 (인터넷 등기소)

2022.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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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택스/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캡쳐하며 진행한 내용으로 모바일보다는 PC환경에 편리하시니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주택임대사업자는 올해 2022년 12월 9일까지 부기등기를 해야하며
의무 위반시 부기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1차 200만원, 2차 400만원, 3차이상 500만원 과태료가 부가되게됩니다.
2년전 공지되 내용이며, 당시 인터넷등기소에서 온라인 처리 가능 여부에 대해
논란이 많았으며, 현재는 전자신청사용자 등록만 되어있다면 온라인으로 모두 처리 가능합니다.
만일 인터넷등기소의 전자신청사용자이 되어있지 않다면,
그리고 물건이 1건이라면..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 내방하여 가이드 받으며 작성하는게 빠를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 물건이라 인터넷등기소로 모두 처리하였으며, 
추후 물건 등록 및 부기등기 할때 기억하려고 작성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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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임대주택 부기등기 방법은 크게 3가지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게 될꺼 같습니다.

1) 법무사에게 위임한다 (법무비 발생)
2) 등기소 내방 담당 공무원분께 가이드 받으며 진행한다 (셀프)
3) 등기소 내방 전자신청 사용자 등록후, 인터넷으로 진행한다 (셀프)

인터넷 블로그에서는 임대사업자 부기등기 셀프로 검색하면 2)번에 해당하는 내용이 많으며
일부 2) + 3) 혼합하여 혼란스러운 내용도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3) 내용으로 진행한 부분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니 참고 바랍니다.
등기소 방문을 한번 하는거라면 2)번이 간단하지만, 
다수 물건이라면 금액의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2) 등기소 내방 담당공무원분께 접수시 등기 수수료 1건당 3000원

3) 인터넷 등기소에서 셀프 접수시 등기 수수료 1건당 1000원

1건당 2000원의 비용 차이가 발생하며, 큰 금액은 아니지만 한번 진행하면

그 뒤 임대주택 물건은 어렵지 않게 할수 있어서 저는 3)번을 선택 진행한 내용입니다.

 

해당 내용을 진행하기에 앞서

임대주택 부기등기 등록을 위한 면허세 납부가 진행되어야 하며

이부분은 위택스(wetax) 또는 이택스(etax)에서 사전 진행해야합니다.

 

임대주택 부기등기 등록 면허세 위택스 신고 및 납부

주택임대사업자라면, 반드시 올해 12월 9일까지 민간임대주택이라는 부기등기를 완료해야합니다. 부기등기 관련해서는 다음 포스팅을 참고해주시구요 부기등기 진행에 앞서서 지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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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인터넷으로 부기등기 접수를 위해서는

인터넷 등기소에 전자신청 사용자 등록이 되어있어야합니다.

일반 회원가입으로 ID, 비밀번호가 아닌, 공인인증서를 등록하는 부분으로

반드시 1회는 등기소 내방하여 전자신청 사용자 등록을 진행해야합니다.

 

인터넷 등기소 전자신청사용자 등록

주택임대사업자 부기등기를 진행하기 위해 정보를 찾다보니 인터넷으로 할수 있다 없다 애매한 부분이 더라구요 1544-0773 대한민국 법원등기 민원 콜센터 문의후 확실하게 알게되었습니다.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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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청사용자등록은 관할등기소가 아닌 

인근 등기소에 내방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만일 등기소 내방하여 공무원분의 도움을 받아 접수 진행하고자 할때는

반드시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방문하여 접수하셔야합니다.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 조회 (전국 등기소 찾기)

안녕하세요 우리가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필요하다면 전국 어느 주민센터를 방문하여도, 그리고 요즘은 정부24 사이트에 언제든 서류를 조회, 출력할수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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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에 준비해야할 부분이 많아서 어려울수 있지만

위 내용대로만 진행하면 큰 어려움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인터넷 등기소에 일반 로그인이 아닌 전자신청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등기소 전자신청 사용자 등록에서 진행해보셨을테지만, 한번더 안내해드릴게요

인터넷 등기소의 좌측 로그인이 아닌 상단에 로그인을 클릭하여 진행합니다.

 

일반사용자 로그인이 아닌 전자신청사용자로 로그인으로 진행합니다.

 

로그인후 아래와 같이 등기신청 작성화면이 나오며 

 

하단의 신규작성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개인의 경우이며, 법인은 등기신청에서 법인으로 선택하여 진행하여야합니다.

개인은 HOME > 등기신청 > 부동산 > 작성관리 >  작성현황의 경로를 꼭 확인합니다.

 

 

신청서 작성은 총 5단계로 이루어지며,

위에서 확인한 취득세납부내역, 임대사업자 등록증, 기존 등기부등본 자료가 있다면 15분 정도 소요됩니다.

저도 캡쳐하면서 정리하며 처음에는 30분 정도 걸렸지만, 이후 물건들은 10분 이내에 완료하였습니다.

 

1단계 제출방식 및 이용동의
2단계 등기유형/원인/부동산표시
3단계 등기할 사항
4단계 수수료등 입력
5단계 첨부서면 및 연계정보

 

1단계 제출방식 및 이용 동의

   이용동의 2개를 클릭하고 넘어갑니다.

 

2단계 등기유형/원인/부동산 표시

등기신청 유형과 목적을 기재하며, 변경이 발생하는 부동산을 입력하여야합니다.

등기신청유형에서 전체유형 검색하여 조회를 진행합니다.

전체등기유형으로 "약정"으로 검색하여

"약정/금지사항"을 선택합니다.

다음 "부동산입력"을 클릭후 부동산 정보를 입력합니다.

부동산 고유번호를 알고 계시면 해당 번호로 바로 조회가 가능하며

소재지번 또는 도로명 주소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관할등기소는 위에서 조회방법을 안내드렸는데 다시한번 아래 링크 표기할께요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 조회 (전국 등기소 찾기)

안녕하세요 우리가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필요하다면 전국 어느 주민센터를 방문하여도, 그리고 요즘은 정부24 사이트에 언제든 서류를 조회, 출력할수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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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구분은 "건물"로 되어있는데 아파트라면 "집합건물"로 조회해야 검색이됩니다.

그외 정보를 입력하고 부동산을 선택합니다.

등기의 목적은 기본값으로 "약정 및 금지사항"이 입력되어있으며

해당 항목은 "민간임대주택 등기"로 변경합니다.

 

 

 

3단계 등기할 사항

설정해야할 등기의 첫번째 항목인 "민간임대주택 금지사항 등기 신청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아래의 항목을 하나하나 등록해야합니다.

설정해야할 등기 입력을 클릭하면

2단계에서 입력한 신청 부동산 정보가 조회되며

설정해야할 등기 정보를 입력합니다. (등기부등본 필요)

 

등기부등본의 갑구 정보에서 마지막에 등기된 순위번호, 접수일자, 접수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순위번호에 4-1, 4-2 등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이 있을 경우에는 메인 번호 4번으로 입력 진행합니다.

설정해야할 등기 사항에 내용이 입력되며

이제는 약정/금지 사항입력을 진행합니다.

약정/금지 사항에 대한 내용은 모두 입력되어있으며

민간임대주택 등록일자 정보를 "등기원인연월일"에 입력합니다. (지자체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증 필요)

지자체 임대사업자 등록증의 임대 개시일 날짜 정보를 입력합니다.

이제 신청인 정보를 클릭 입력합니다.

등기권리자 정보를 입력하면 되며, 이미 1회이상 부기등기 신고를 하였다면

최근입력한 권리자를 클릭 선택하여 이전 값을 불러올수도 있습니다.

입력하고 확인후 저장을 누르면 됩니다.

 

등기권리자의 등기필정보 입력을 위하여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수령자 확인을 클릭합니다.

등기 권리자 확인후 선택한다음 확인을 눌러서 3단계를 마쳤습니다.

어려운 부분은 이제 다 끝났습니다. 조금만 힘내시면 되어요

저도 처음엔 30분 넘게 걸렸지만, 이후 물건들은 마지막 결제까지 10분도 걸리지 않았답니다.

 

 

4단계 수수료등 입력

등록면허세(취득세) 입력을 클릭합니다.

등록면허세(취득세) 납세번호 입력을 하여야하는데

전자납부번호가 아니예요..ㅠ 저도 여기서 처음에 한참을 헤맸습니다.

상단에 납세번호를 입력하여야합니다.

만일 취득세 납부확인서를 준비하지 않으셨다면

위택스에서도 조회할수 있습니다.

납부결과에서 납부내역 확인하여 납세 번호를 조회할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 8월에 취득세를 모두 납부하고서 검증을 위해 1건만 부기등기 신고 완료하고

블로그 작성을 위해 남은 물건들을 이제서야 부기등기 신고를 진행하네요

 

 

이로서 4단계 수수료등 입력도 끝마쳤습니다.

취득세 납부세액 6000원 그리고 지방교육세 1200원 

총 7200원은 사전에 납부한내역이 표기되며

등기수수료 1000원은  부기등기 신고후 납부를 진행해야합니다.

등기소 현장에서 신고 접수시 등기수수료는 3000원인데, 이렇게 해서 2000원을 절감하네요

 

5단계 첨부서면 및 연계정보

드디어 마지막 단계까지 왔어요!

"행정기관연계"를 클릭 진행합니다.

첨부서면명에서 하단의 (임대사업자등록정보)사전동의서를 클릭하고

임대사업자등록 정보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정보를 입력 진행합니다.

입력내용을 확인후 동의서 저장을 눌러줍니다.

작성여부가 "작성완료"로 변경되었으며

왼쪽 하단의 동의후 일괄요청을 클릭 진행합니다.

아파트 물건의 경우 대지권등록부까지하여 총 3개의 서류가 등록되었습니다.

드디어 "작성 완료 및 확인"을 누르면 되어요!

행정정보 연계확인 정보가 조회되며

요청상태를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등록한 신청서 내역을 조회할수 있으며 수정이 필요한 경우

수정작성 또는 신청서 출력으로 PDF 파일로 저장하실수도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은 모두 완료되었으며

이제 신청수수료 납부를 진행하는 단계입니다.

아래에서 결재를 진행하려고하면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에 대해 승인이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안내가 표기되어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작성관리 하단메뉴중 "통지 및 승인관리"를 선택하고

우측의 가운데 전자서명 탭을 클릭합니다.

통지관리에서도 미승인으로 조회되었지만

전자서명에서 승인을 진행하면 모두 승인으로 변경이 진행됩니다.

 

공인인증서 인증 승인이 진행하고나면

본인승인 여부에 "승인"으로 변경됨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다시 작성관리 하단의 "신청수수료관리"로 이동합니다.

승인여부가 "승인"으로 변경됨을 확인할수 있으며 결제를 진행합니다.

 

등기신청 요약정보의 물건지 및 결제 금액을 확인하고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 선불전자지급수단, 휴대폰 결제등으로 진행합니다.

저는 삼성카드, 삼성앱카드로 결제를 진행하였어요

아래와 같이 결제성공을 확인합니다.

 

 

이제 신청서 제출만 하면되는데....

 

 

신청서 제출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가능합니다.

지난번에도 주말에 제출하려하니 안되어서 최종 제출은 월요일 아침에 진행하였어요

이번에도 월욜에 이어서 제출하고 남은 포스팅 완료해야겠네요

저처럼 주말에 하신분이라면 여기까지 하시고 남은 제출은 월욜에 하시면 됩니다.

 


 

 

 

 

(월요일 점심 주말에 진행하지 못한 신청서 제출을 다시 진행하였습니다)

 

9시부터 가능하지만,, 오전엔 다른 업무에 밀려서 점심때 진행하였네요

제출하고자하는 등기를 선택후  "신청서 제출 및 출력"을 진행합니다.

주말에 2개 물건을 더 등록해서 3번, 4번이 생겼어요

약정/금지사항/환매특약 등기 신청서 화면이 나오며

신청서 제출을 클릭하면 최종 제출이 완료됩니다.

제출 이후 접수 완료되었다 안내가 나오구요

확인을 누르면 이제 진행 상태를 확인할수 있습니다.

처리 상태가 조사대기인 경우 등기소에서 처리하기 위해 대기상태입니다.

최종 확정이 되면 "등기완료" 로 표기가 변경됩니다.

 

접수를 하게되면 부동산 신청사건 전자메일과 신청서 접수완료 메일을 받게됩니다.

 

부동산 신청사건 전자메일은 왜 2번씩 오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중복 등록이 된건지..

등기 변경사항 접수되면 꼭 2번씩 안내 메일이 오더라구요..

 

 

 


 

(그리고 하루뒤....)

 

약정/금지사항/환매특약 신청서가 교합완료되었다는 안내 메일을 받았습니다.

교합완료란 등기관이 등기서류에 기록된 사항이 정확하게 기입된것을

확인한후 문제가 없어서 등기하기로 결정되었다는 말입니다.

등기 용어는 법률용어라 그런지 친숙하지 않아요..

다시 인터넷등기소에 로그인하여

등기신청 진행관리를 확인해봅니다.

하루만에 조사대기에서 등기완료로 변경되었습니다.

다른 2개물건도 주말에 모두 등록하였는데 담당계가 달라서 그런지 아직 조사대기 상태이예요

이렇게 등기 완료로 된경우 정상적으로 임대사업자 부기등기가 완료되었으며

실제로 등기된 사항이 잘 등재되었는지 확인하기위해서는 등기부등본 열람 또는 발급을 진행해야합니다.

열람은 700원, 발급은 1000원의 등기부 등본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저는 조회를 위해서 700원 수수료로 열람하기로 조회해보았습니다.

열람이라고 하더라도 출력 및 PDF 파일로 저장할수 있으며

대신 "열람용"이라는 워터마크가 발생하게됩니다.

등기부등본 갑구를 살펴보면 민간임대주택등기로 등록되어있음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하루만에 처리할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미리 서류를 준비하고, 취득세를 납부하고나면 인터넷등기소를 통해서

셀프로 임대사업자 부기등기 진행하는데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긴글읽고 부기등기 진행하시느라 고생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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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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