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스토어

통신판매업 폐업신고 방법 (정부24 온라인)

2021. 12. 6.
728x90

안녕하세요

예전에는 쇼핑몰 사업자 신청(홈텍스)에서 하게되면

통신판매업 신고는 필수 의무사항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7월부터는 쇼핑몰 창업 간이과세자로 시작하시는 분은

통신판매업 신고가 의무사항이 아닌걸로 변경이 되었는데요

 

 

간이과세자 스마트스토어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많은 사람들이 쇼핑몰 입문에 시작하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지난 7월 5일 신규사업 및 사업자 전환시 통신판매업 신고 기준 변경 안내 공지가 있었습니다. ■ 변경 사항​ 변경 전 - 신규

imhere98.tistory.com

반응형

쇼핑몰을 오픈했지만, 수익이 없거나 사업자 폐업을 하시려는 분은

통신판매업도 반드시 폐업신고를 진행해야합니다.

세무소방문 또는 국세청 홈텍스에 사업자 폐업 말소 신고하신후

5일 내로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500만원)가 부과되어요

 

매년 1월이되면 통신판매업 등록이 되어있으면

지방세로 등록면허세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차등 5만원 이내)가 발생합니다.

 

매출이 없는 사업으로 폐업신고를 미루셨던 분이라면

올해가 가기전에 반드시 통신판매업 폐업신고도 진행하셔야

등록면허세라는 불필요한 지출을 막을수 있습니다.

폐업 예정이시라면 1월 1일 기준이므로 12월이 가기전에 꼭 진행해야해요

 

 

통신판매업 폐업신고 절차 (정부24 온라인)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코로나19로 방문 자제)

▶ 처리기간 : 3일

▶ 신청시 필요 서류 : 통신판매업 신고증 원본 또는 분실확인서

▶ 수수료 : 없음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검색어를 입력해주세요 화면에서

통신판매업 폐업 입력후 "통신판매업 폐업신고의 폐업신고-시군구"를 선택합니다.

 

통신판매업 휴업 폐업 영업재개 신고 민원에 대한

기본정보와 안내 사항이 표기되며, 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상단에 휴업 폐업 영업재개에서 폐업을 선택하고

업체정보를 입력합니다.

 

폐업일자의 경우 신청당일로 불가하여

다음일자로 입력하였습니다.

 

통신판매업 폐업신고시 신고증 원본을 제출해야하지만

분실 또는 훼손으로 제출 불가시 해당사항없음으로 선택하고 민원신청하기를 진행합니다.

 

신청 완료후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통신판매업자의 폐업신고 신청중으로 진행되면 접수가 잘 되었습니다.

 

그리고 통신판매업 폐업신고를 하였다면

국세청 홈택스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도 진행하여야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없어진답니다.

그리고 스마트스토어로 진행하신분들이라면 탈퇴/퇴점 폐업신고도 해야해요

의무사항은 아니며, 국세청 사업자등록 폐업신고가 되면 이용정지상태로 전환되게됩니다.

도움되셨다면 하트/공감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홈택스)

안녕하세요 작년 7월 야심차게 스마트스토어 쇼핑몰 사업을 하려고 진행한 스마트스토어를 접게되었습니다. 간이과세자로 부가가치세 신고나 종합소득세 신고등 번거로움이 있는건 아니지만,

imhere98.tistory.com

 

스마트스토어 탈퇴 (폐업신고)

안녕하세요 어제의 국세청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에 이어서 오늘은 스마트스토어 탈퇴 (퇴점)을 진행해보려고합니다. 스마트스토어 사업 폐업을 위해 진행되어야 할 항목입니다. 1. 국세청 사업

imhere98.tistory.com

#통신판매업폐업신고

#간이사업자폐업신고

#구청폐업신고

#사업자등록폐업신고

LIST

댓글

추천 글